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소득세
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본사와 지사의 여러 식권·외상 식사 방식이 비과세 식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계약 음식업자에게 사용자 교부 식권을 쓰고 정해진 요건을 충족할 때 비과세된다. 편의점·커피숍 사용, 사용자 외의 식권, 식권 없이 장부로 외상 식사한 경우는 비과세되지 않는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2조: 회신 당시 4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1개로 바뀌었다(수정 18개 · 신설 7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신탁법」 제65조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1. 「공익신탁법」에 따른 공익신탁의 이익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17의2조: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본사는 외부 음식업자와 식사 공급계약을 맺고 임직원에게 식권을 교부한다. 다른 지사에서는 사용자 외의 식권을 쓰거나 인근 식당 장부에 외상으로 식사한다.
질의요지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 등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12-17의2…1 제1항 요건 충족시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되므로 음식업자가 아닌 곳에 사용,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는 경우 비과세식대 아님
본문(원문)
1.(본사의 경우) 사용자가 기업 외부의 음식업자와 식사ㆍ기타 음식물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그 사용자가 교부하는 식권에 의하여 제공받는 식사ㆍ기타 음식물로서 해당 식권이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호의 요건에 해당되는 때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는 것이나, 임직원이 음식업자가 아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하는 해당 식권의 금액은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2.(지사1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라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한 때에는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닌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3.(지사2의 경우)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2항에 따른 식권의 사용없이 임직원이 인근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를 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의2에 따른 비과세되는 식사ㆍ기타 음식물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식권 또는 외상 방식으로 임직원에게 제공한 식사·기타 음식물이 비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1. 본사
사용자가 외부 음식업자와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임직원이 사용자 교부 식권으로 제공받는 식사·기타 음식물로서 식권을 현금으로 환금할 수 없고 「소득세법 기본통칙」12-17의2…1 제1항 각 호의 요건에 해당하면 비과세됩니다. 다만 편의점 및 커피숍에서 사용한 식권 금액은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2. 지사1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을 사용하면 비과세되나, 사용자가 교부한 식권이 아니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3. 지사2
식권 없이 임직원이 인근 식당에 장부를 비치하여 외상으로 식사하면 비과세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12조 (비과세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소득세법 제17의2조 법령 페이지 govbrief.kr (회신 당시 조문 번호, 현행 조문 페이지 없음) 이 법령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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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원천세과-190 (<time datetime="2011-04-04">2011.04.04</time> 회신), "식권으로 제공한 식사는 언제 비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89/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89)
- 원 제목
- 식권 등으로 지급한 식대의 비과세소득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