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5387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08.12.2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해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 주식인지 물었다. 자산가액 비율 등 요건을 충족하면 해당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에 해당한다. 토지·건물과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자산총액의 100분의 80 이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8.02.2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토지(「지적법」에 의하여 지적공부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1. 토지[「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地籍公簿)에 등록하여야 할 지목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또는 건물(건물에 부속된 시설물과 구축물을 포함한다)의 양도로 발생하는 소득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주식 발행법인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한다. 판단에는 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건물 및 부동산 권리의 자산가액 비율이 고려된다.

질의요지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1호(토지 또는 건물) 및 제2호(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의 합계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당해 법인이 「같은법 시행규칙」 제76조 제2항에서 규정하는 사업(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전문휴양시설을 건설 또는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 또는 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합니다.

귀 과세기준자문의 경우와 같이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합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법인의 주식이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주식 발행법인의 자산총액 중 토지 또는 건물 및 부동산에 관한 권리의 자산가액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80 이상이고, 해당 법인이 골프장, 스키장, 휴양콘도미니엄 또는 전문휴양시설을 건설·취득하여 직접 경영하거나 분양·임대하는 사업을 영위하면 그 주식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인 기타자산 중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관광진흥법에 의한 전문휴양시설을 취득하여 직접 경영하는 경우에도 해당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에 해당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5387 (<time datetime="2008-12-23">2008.12.23</time> 회신), "전문휴양시설 법인의 주식은 부동산과다보유주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2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241)
원 제목
전문휴양시설 사업의 경우 부동산과다보유법인의 주식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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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