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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국가기관이 기부채납 대가로 관리운영권을 주어 시설물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것이 임대용역인지 물었다.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다.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받고 관리운영권을 부여해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 제3호: 제38조에서 제46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 신설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3. 부동산 임대업, 도ㆍ소매업, 음식ㆍ숙박업, 골프장ㆍ스키장운영업, 기타 운동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3. 부동산임대업, 도매 및 소매업, 음식점업ㆍ숙박업, 골프장 및 스키장 운영업,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는다. 그 대가로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한다.
질의요지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기관이 사업시행자로부터 운하의 주운수로와 항만시설 등을 기부채납 받고 그 대가로 해당 시설물의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되어「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기부채납 대가로 시설물 관리운영권을 부여하여 일정기간 무상사용하게 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거래는 부동산임대업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 (면세하는 도서, 신문, 잡지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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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83 (2011.02.25 회신), "기부채납 대가의 무상사용은 임대용역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63/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63)
- 원 제목
- 기부채납의 대가로 시설물의 무상사용권을 부여하는 경우 부동산임대용역 해당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