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52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면세용역의 계산서 발급과 문화·예술행사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법인사업자는 면세용역 공급 시 계산서를 교부하며, 비영리 문화·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았는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해 사실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12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0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121조(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② 「부가가치세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과 임산물의 위탁판매 또는 대리인에 의한 판매의 경우에는 수탁자(受託者)나 대리인이 재화를 공급한 것으로 보아 계산서등을 작성하여 그 재화를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세관장은 수입되는 재화에 대하여 재화를 수입하는 법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 부동산을 매각하는 경우 등 계산서등을 발급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서나 영수증(이하 "계산서등"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계산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으로 작성한 계산서(이하 "전자계산서"라 한다)를 발급하여야 한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는 것이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여부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여부와 관련하여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65, 2001.2.23 및 서면3팀-428, 2004.3.8).11)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65, 2001.02.23.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임.

○ 서면3팀-428, 2004.03.08

1. 생략

2.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당해 행사가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법인사업자가 면세용역을 공급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지와 문화·예술행사가 부가가치세 면제 대상인지 여부.

회답

○ 부가46015-365, 2001.02.23.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에 따른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 서면3팀-428, 2004.03.08.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문화ㆍ예술행사는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영리 목적 여부는 부가가치세법 기본통칙 12-35-7을 참고하여 사실판단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52 (<time datetime="2011-03-15">2011.03.15</time> 회신), "면세 문화·예술행사와 계산서 발급 기준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4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44)
원 제목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예술행사・문화행사 해당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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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