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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물었다.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면세되지만 합숙소나 기숙사 건설용역은 과세된다. 면세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한 법인사업자는 공급받는 자에게 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 건설용역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의하여 등록을 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영위하도록 하기 위한 주택으로서 국민주택(1세대당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10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나, 종업원들의 복리 및 근로의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에 대한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법인세법 제121조의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국민주택과 종업원용 합숙소 또는 기숙사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건설산업기본법 등에 따라 등록한 건설업자가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생활을 위한 국민주택, 즉 1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종업원의 복리와 근로 편의를 위한 합숙소나 기숙사의 건설용역은 국민주택 건설용역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법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국민주택 건설용역을 제공하면 계산서를 작성하여 공급받는 자에게 교부해야 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1항제4호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제4항 (부가가치세의 면제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법인세법 제121조 (계산서의 작성ㆍ발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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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365 (2001.02.23 회신), "기숙사 건설용역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35225/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35225)
- 원 제목
- 국민주택의 건설용역을 공급하는 경우 과세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