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263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17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화폐 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묻는다. 화폐의 수입은 관련 규정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할 수 있으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3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5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46조 제16호: 회신일 당시 법령 버전에서 해당 조문을 정확히 찾지 못했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2항 제14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93, 20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 회신내용에 대해 다른 의견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 청 회신을 첨부한 재질의서를 기획재정부 세제실(부가가치세제과)에 제출하실 수 있음을 알려드림

○ 부가-493, 2010.04.19

화폐의 수입에 대하여는「부가가치세법」제12조 제2항 제14호(현행은 제1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제16호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이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폐를 수입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493, 2010.04.19을 참조한다.

화폐의 수입은 「부가가치세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한다. 다만,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로서 거래가 가능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263 (<time datetime="2011-03-17">2011.03.17</time> 회신), "화폐를 수입하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3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36)
원 제목
화폐 수입 시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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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