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59회신일 2011.05.03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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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03

양어장과 잡종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받은 대부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를 물었다. 양어장과 잡종지의 국유재산 대부계약에 따라 받은 대부료는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른 결론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대부료를 받았다.

질의요지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본문(원문)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를 임대하고 지급받는 국유재산 대부료가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인지 여부.

회답

국가가 양어장 및 잡종지에 대하여 국유재산 대부계약을 체결하고 지급받은 대부료는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8조제3호에 따라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59 (2011.05.03 회신), "국가가 양어장과 잡종지를 빌려주면 대부료가 면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1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115)
원 제목
국가가 부동산을 임대하고 지급받는 임대료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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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