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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91회신일 2011.03.21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2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21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면 증권거래세가 과세되는지 묻는 내용이다.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상 해당 요건을 충족하면 과세대상이다. 원문 회답은 법인의 업종이 아니라 양도한 주식의 해당 여부를 기준으로 제시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임대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주식을 양도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 증권거래세는 계약상 또는 법률상 원인에 의하여 주권 또는 지분이 유상으로 소유권 이전되는 것을 과세대상으로 하는 것이므로 법인의 업종이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결정하지 않음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회답

양도한 주식이 증권거래세법 제2조에 해당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91 (2011.03.21 회신), "임대업 법인의 주식 양도도 증권거래세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4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43)
원 제목
○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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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