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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의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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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관공서 건설공사의 보험료와 시험료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물었다.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는다. 계약에 따라 받기로 한 모든 대가에 포함되며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했다. 인용 법령을 자동으로 확인하지 못함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원가계산에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공사보험료와 각종시험료를 반영하였다.
질의요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 질의회신문(부가46015-362, ‘98, 2,
28) 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부가46015-362, 1998.2.28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의하여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하는 것이므로 건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에 있어 원가계산에 반영하는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단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뿐이고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관공서에서 시행하는 건설공사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는지 여부.
회답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계약에 따라 지급받기로 한 모든 대가를 포함합니다. 산재보험료, 고용보험료, 건설공사보험료 등의 각종보험료와 각종시험료 상당액은 건설회사의 원가구성요소일 뿐이므로 건설용역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서 차감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원문에서 법령 인용을 추출하지 못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62 공사 보험료와 시험료를 과세표준에서 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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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46015-1413 (<time datetime="1998-06-25">1998.06.25</time> 회신), "건설공사의 보험료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06984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069846)
- 원 제목
- 각종보험료의 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포함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