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회신일 2011.04.28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4.28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를 양도할 때 면세 여부를 물었다. 주거전용면적 85㎡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과 토지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주택은 취득용도와 사용실태가 불분명하므로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주택의 취득용도와 사용실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제시되지 않았다.

질의요지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와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에는 주택의 취득용도와 사용실태 등의 사실관계가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와「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3253, 2000.09.18 및 부가46015-77, 1994.01.12)를 참조하시기 바람

○ 부가46015-3253,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46015-77, 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현행은 제13호)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토지와 「주택법」에 따른 국민주택 규모 이하의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주택의 취득용도와 사용실태 등이 불분명하여 명확한 답변은 어렵고, 다음 기존 해석사례를 참조한다.

1. 부가46015-3253, 2000.09.18.

세대당 주거전용면적이 85㎡(약 25.7평) 이하인 상시 주거용 주택을 양도하면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부가46015-77, 1994.01.1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12호(현행은 제13호)에 따라 토지를 공급(매매)하는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3253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양도는 부가세가 면제되나?
  • 부가46015-77 이표와 무상 배분 기자재에 영세율이 적용되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0194 심판결정
    2019.05.21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4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41 (2011.04.28 회신), "국민주택과 토지의 양도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3006/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3006)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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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