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선원 급료도 관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회신일 2011.05.12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선원 급료도 관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1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5.12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이지만 선주를 대신해 단순 지급한 선원 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선원관리용역의 과세표준과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묻는다. 관리용역 대가는 과세표준이지만 선주를 대신해 단순 지급한 선원 급료는 포함하지 않는다. 급료 제외는 선주와 선원 간 근로계약 및 사업자의 단순 대행 지급이 명백히 확인되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 및 항공기 또는 원양어선에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다만, 사업자가 법 제16조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적은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가 외항선주의 위탁을 받아 선원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와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한다.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사업자가 선원의 급료를 받아 대신 지급하는 경우가 제시되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부가46015-589, 1994.03.28)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부가46015-589, 1994.03.28

귀 질의의 경우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외항선주의 위탁에 의하여 내ㆍ외국적 선박에 승선할 선원의 모집, 교육훈련, 후생복지, 선원관련정보자료의 제공 등)을 국내사업장이 없는 외국법인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 있어 당해 용역은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3호에 규정하는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동령 동조 동항 제1호ㆍ제1호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때에는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 받을 수 있는 것임

사업자가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은 거래상대방인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제공에 대한 대가로 하는 것임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간에 근로계약이 성립한 경우로서 당해 사업자가 취업한 선원의 급료를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지급 받아 이를 단순히 선주를 대신하여 지급함이 명백히 확인되는 때의 그 급료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선원관리용역을 제공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영세율을 어떻게 적용하는지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부가46015-589, 1994.03.28을 참고합니다.

선원관리용역은 외국을 항행하는 선박에 공급하는 용역에 해당하지 않아 영세율을 적용하지 않지만, 부가가치세법시행령 제26조 제1항 제1호·제1호의2에 해당할 때에는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과세표준은 외항선주 또는 국내의 다른 사업자로부터 받는 선원관리용역의 대가입니다. 다만, 외항선주와 취업희망 선원 사이에 근로계약이 성립하고 사업자가 받은 급료를 단순히 선주 대신 지급한 사실이 명백히 확인되면 해당 급료는 과세표준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 부가46015-589 전력 명의자가 실제 사용자에게 계산서를 주나?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2광0427 심판결정
    2012.05.16 · 주문 분류 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48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488 (2011.05.12 회신), "선원 급료도 관리용역 과세표준에 포함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95)
원 제목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얼마로 하여야 하는지 등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