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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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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 공제 여부를 물었다.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발급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의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았다.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에「부가가치세법」제16조의 규정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에 대해서는 기존 유사 해석사례(서면3팀-1590, 2007.5.25)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서면3팀-1590, 2007.05.25
부가가치세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9조의 거래 시기(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것이며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경우 당해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현행 제2호로 변경
정제 정리
질의
재화 또는 용역의 거래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은 경우 공급받는 자의 매입세액공제 여부.
회답
기존 유사 해석사례를 참조합니다.
1.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면 거래 시기인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합니다.
2. 공급시기에 교부하지 않고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난 뒤 교부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공급받는 자의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않습니다.
3.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1의 2호는 현행 제2호로 변경됐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9조 (재화의 공급)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7조제2항 (재화 및 용역의 공급시기의 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서0335 심판결정2019.04.19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519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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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519 (2011.05.18 회신), "과세기간 후 발급 계산서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9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91)
- 원 제목
- 재화 또는 용역공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 및 매입세액공제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