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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과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면세되며, 정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댐·보 등의 기부채납과 하천정비사업 관련 거래의 부가가치세 처리를 물었다. 과세사업 관련 기부채납은 과세되지만 면세사업 관련 부분은 면세되며, 정부지원금은 과세표준에서 제외된다. 각 기부채납과 토지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 사실판단 사항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사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전기 공급과 수돗물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한다. 친수구역조성사업의 토지를 공급하거나 하천정비사업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는 경우도 포함된다.
질의요지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본문(원문)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2011.0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2011.01.20.
1. *****공사의 하천정비 자체사업 관련하여
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사업(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하천정비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예상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하천정비사업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그 수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하는 경우의 과세 여부와 관련 매입세액, 정부지원금 및 세금계산서 처리.
회답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2011.01.20.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기획재정부 부가가치세제과-42, 2011.01.20.
1. *****공사의 하천정비 자체사업 관련하여
가. 댐·보 등을 국가에 기부채납하고 그 대가로 취득한 댐 사용권 등을 과세사업(전기의 공급)과 면세사업(수돗물의 공급)에 함께 사용·수익하는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관련 매입세액이 공제되는 것입니다.
이 경우 과세사업에 관련된 기부채납 부분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하고, 과세사업에 관련되어 공제되는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등에 따라 계산하는 것입니다.
나. 「친수구역 활용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사업시행자로 지정받아 친수구역조성사업으로 조성하는 토지를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면세사업(토지의 공급)에 관련된 기부채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이며,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 경우 토지의 공급의 구체적 범위는 사업장별로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다. 하천정비 시설물을 국가에 귀속시키는 때에 그 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하고 예상개발이익으로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경우 지급받게 되는 정부지원금은 부가가치세의 과세표준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2. *****공사가 하천정비사업의 일부를 지방국토관리청에 위탁하여 그 수탁자인 지방국토관리청이 자신의 책임과 계산으로 이를 시행하는 경우 *****공사는 동 사업의 건설용역과 관련된 세금계산서를 시공사로부터 직접 발급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61조 (외상거래 등 그 밖의 공급가액의 계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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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105 (2011.01.21 회신), "댐·보 기부채납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84/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84)
- 원 제목
- 댐・보 등을 건설하여 기부채납 하는 경우 과세대상 여부 등
- 공개 등급
-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