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2011-109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4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사업장으로 등록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할 때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묻는다.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면 과세되지 않는다. 별도 사업장 없이 고객이 마련한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고 주택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4.01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 제4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④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할 당시의 사업자의 주소 또는 거소를 말한다)를 사업장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자는 별도 사업장을 설치하지 않고 공급받는 자가 마련한 특정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했다. 상시 주거용인 주택이나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한 뒤 양도했다.

질의요지

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사업자가 별도의 사업장을 설치하지 아니하고 공급받는 자가 마련한 특정 장소에서 역무를 제공하는 사업을 영위하면서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주거용 오피스텔 포함)을 사업장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4조제4항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영위하다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아니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에는 해당 주택의 양도에 대하여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주택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을 사업장으로 등록하였다가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회답

사업자가 해당 주택을 사업용으로 사용하지 않은 사실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 그 양도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2011-109 (<time datetime="2011-05-04">2011.05.04</time> 회신),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 양도는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4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42)
원 제목
사업장으로 등록된 주거용 오피스텔을 양도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