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240회신일 2011.03.30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지급기준에 따라 산정해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를 물었다. 손금불산입 금액을 제외하고 성과산정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한다. 연초에 상여금을 산정해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해당 사업연도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3.02 → 현재 시행본 2026.02.27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 회신 당시 16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6개로 바뀌었다(수정 8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사용인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제20조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성과급을 제외한다)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법인이 그 임원 또는 직원에게 이익처분에 의하여 지급하는 상여금은 이를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합명회사 또는 합자회사의 노무출자사원에게 지급하는 보수는 이익처분에 의한 상여로 본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연초에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 성과상여금을 산정해 연간 예산에 반영했다. 해당 금액은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했다.

질의요지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본문(원문)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연초에 산정하여 예산에 반영하고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회답

법인이 연초에 성과상여금 지급기준에 따라 임직원에 대한 상여금을 산정하여 연간 예산에 반영하고 당해 사업연도의 미지급금으로 계상한 경우, 해당 성과상여금(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에서 규정하는 손금불산입 금액 제외)은 그 성과산정의 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1중1907 심판결정
    2021.06.03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240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240 (2011.03.30 회신), "미지급 성과상여금은 언제 손금에 산입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91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915)
원 제목
성과상여금의 손금 귀속시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