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330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1. 질문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5.06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와 소득금액 계산방법을 물었다. 업체가 지급한 금액을 소비자 포인트로 제공하며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주된 수입과 직접 관련된 부수수익의 합계에서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해 소득을 계산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2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기술원은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했다. 업체에서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을 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해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로 지급했다.

질의요지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이며,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한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여 동 업체들로부터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해당 소비자에게 녹색제품 구입시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와 비영리내국법인의 소득금액 계산방법.

회답

1. 「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라 설립한 **기술원이 녹색제품인증업체 및 녹색매장과 사전약정을 체결하고, 소비자의 녹색제품 구매금액의 일정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받아 포인트 운영사를 통하여 소비자에게 현금처럼 사용 가능한 포인트로 지급하는 과정에서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익사업에 해당한다.

2. 비영리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은 수익사업에서 생긴 주된 수입금액 및 이와 직접 관련하여 생긴 부수수익의 합계액에서 해당 사업수익에 대응하는 손비를 공제하여 계산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330 (<time datetime="2011-05-06">2011.05.06</time> 회신), "녹색제품 구매 포인트 사업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7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72)
원 제목
비영리내국법인의 수익사업 해당 여부 및 소득금액 계산방법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