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0-0364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31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4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장애인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을 공급할 때 면세되는지 묻는다. 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이 장애인에게 정해진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여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2026.08.1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2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2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26 → 현재 시행본 2026.08.11

    국세기본법 제13조 제2항: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격이 없는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② 제1항에 따라 법인으로 보는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 외의 법인 아닌 단체 중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으로서 대표자나 관리인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은 것도 법인으로 보아 이 법과 세법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사단, 재단, 그 밖의 단체의 계속성과 동질성이 유지되는 것으로 본다.

  2.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1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제41조(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와 사업)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구체적인 종류는 별표 4와 같이 구분하고, 장애인복지시설의 종류별 사업은 별표 5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① 법 제58조제1항제3호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에서 장애인에게 직업훈련 및 근로기회의 제공을 목적으로 운영하는 제조ㆍ가공 시설, 공장, 영업장 및 판매시설을 말한다.

  3.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9.01 → 현재 시행본 2026.01.0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2조: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4.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1항 제6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5.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7.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2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한다. 장애인에게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며 그 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된 제품이 생산된다.

질의요지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교육용역인 장애인직업재활훈련용역의 제공시 부수적으로 생산된 재화를 공급하는 경우 그 재화의 공급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으로부터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서,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주무관청에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는 자가 장애인에게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에 따른 면세되는 교육용역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이 직업재활훈련과정에서 생산한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회답

「국세기본법」제13조제2항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에게 승인받은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41조에 따른 장애인직업재활시설로 신고된 장애인보호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장애인에게 같은 규칙 제42조에 따른 직업재활훈련프로그램을 제공하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1항제6호의 면세 교육용역에 해당한다.

운영자가 해당 직업재활훈련과정에 필수적으로 부수되어 생산된 제품을 공급하면 「부가가치세법」제12조제3항에 따라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0-0364 (<time datetime="2010-12-31">2010.12.31</time> 회신), "직업재활훈련 중 생산한 제품도 면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9)
원 제목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보호작업장에서 공급하는 재화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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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