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부가가치세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부가 2011-0058회신일 세목 부가가치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2.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양수한 임대부동산의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쓰는 경우 사업양도인지 물었다. 해당 부동산 양도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외상매출금을 제외해 양수하고 공실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신청인은 2011년 1월 27일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임대부동산을 양수했다.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했다.

질의요지

임대사업자가 외상매출금을 제외하고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신청인이 2011년 1월 27일 부동산임대업자로부터 임대부동산을 양수(외상매출금 제외)하면서 해당 임대부동산 중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으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임대부동산을 양수하면서 공실상태인 일부를 직접 도소매업에 사용하는 경우 사업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부동산의 양도는 「부가가치세법」 제6조제6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제2항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58 (<time datetime="2011-02-25">2011.02.25</time> 회신), "임대부동산 일부를 직접 사용하면 사업양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33/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33)
원 제목
임대부동산을 양도한 경우 사업양도 해당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