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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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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여러 지점의 용역을 한 지점이 묶어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을 물었다. 지점 간 용역은 자가공급으로 과세되지 않고 계약 지점이 전액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다. 지점 간 업무협약과 고객과의 일괄용역공급계약이 체결된 경우에 적용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법인의 각 지점은 용역을 일괄 공급할 수 있도록 상호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그중 한 지점이 고객과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지점은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 지점에 용역을 공급한다.
질의요지
같은 법인의 지점 간에 용역의 공급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어느 한 지점이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하나로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하는 경우에는 고객과 계약을 체결한 지점 명의로 세금계산서를 발급 가능
본문(원문)
위 사전답변 신청의 사실관계와 같이 법인의 각 지점에서 공급하는 용역을 묶어 고객에게 일괄하여 공급할 수 있도록 지점 간에 상호 용역제공에 관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그 중 어느 한 지점이 고객과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다른 지점이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체결지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및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는 것이며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고객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법」 제16조에 따라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지점 간 업무협약에 따라 한 지점이 여러 지점의 용역을 고객에게 일괄 공급하는 경우의 과세 및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회답
다른 지점이 업무협약에 따라 계약체결지점에 공급하는 용역은 용역의 자가공급에 해당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일괄용역공급계약을 체결한 지점이 고객에게 해당 용역의 공급가액 전액에 대해 세금계산서를 발급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7조제2항 (과세 관할)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9조 (자기생산·취득재화 중 영업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을 재화의 공급으로 보는 자동차 관련 업종 등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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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부가 2011-0066 (2011.04.20 회신), "지점 간 일괄용역의 세금계산서는 누가 발급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2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22)
- 원 제목
- 일괄 용역제공 계약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