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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연구개발출연금으로 지출한 연구개발비를 연구·인력개발비에 포함하는지 물었다. 해당 금액은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내국법인의 과세특례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시행령 규정에 따라 제외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경우이다.
질의요지
조특법 제10조의2 규정의 7개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같은법 적용여부를 불문하고 같은법 제10조의 연구개발비에서 제외하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의2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출연금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하는 금액은, 내국법인이 같은법 적용여부에 불구하고 같은법 시행령(2010.2.18 대통령령 제22037호로 개정된 것) 제9조제7항의 규정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연구개발출연금 등을 지급받아 연구개발비로 지출한 금액을 연구·인력개발비 산정에 포함하는지 여부.
회답
해당 금액은 내국법인의 같은 법 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7항에 따라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시 제외한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의2조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 (연구ㆍ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액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광1780 심판결정2014.06.27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인세과-6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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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66 (2011.01.25 회신), "출연금으로 쓴 연구개발비도 세액공제액에 넣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81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816)
- 원 제목
- 연구개발출연금등의 연구개발비 지출 시 연구・인력개발비 산정 제외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