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75회신일 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4.0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해 축산업을 하면 감면세액이 징수되는지 물었다.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는다.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2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71조 제2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2.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68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영농에 직접 종사한 것으로 보는 것임

본문(원문)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영농자녀가 같은 법 시행령 제68조 제6항에 따른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에는 즉시 그 농지 등에 대한 증여세의 감면세액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는 것이나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직접 영농에 종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할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는 경우 감면세액 징수 여부.

회답

「조세특례제한법」제71조 제2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해당 농지 등에서 직접 영농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 상당액을 즉시 징수합니다. 다만 당초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축산업에 종사하면 직접 영농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판단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75 (<time datetime="2011-04-05">2011.04.05</time> 회신),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지으면 추징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72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720)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은 농지에 축사를 신축하여 사용하는 경우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