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162회신일 2011.03.30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3.30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3.30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할 때 과세되는지 물었다. 건설사로부터 해당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 취득하면 증여세가 과세된다.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에게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기 때문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건설사가 소유한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가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상황이다.

질의요지

건설사 소유 미분양 아파트를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으므로, 건설사로부터 미분양 아파트를 사실상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162 (2011.03.30 회신), "미분양 아파트를 무상 취득하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65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654)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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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