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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할 때 비거주자의 증여세 납세의무를 물었다. 비거주자는 국내 수증재산에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고 일정 현물출자 이익은 증여재산가액이 된다. 법정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으면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제2항: 회신 당시 제목은 ‘증여세 납부의무’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증여세 과세대상’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수증자가 증여일 현재 비거주자인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만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를 진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45조의2부터 제45조의5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 또는 이익을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그 재산 또는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2.05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 제1항: 회신 당시 3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3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법인이 발행한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인수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 현물출자(現物出資)에 의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현물출자 납입일을 증여일로 하여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한다. 이 과정에서 비거주자가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 또는 현물출자 관련 이익을 얻는 경우다.
질의요지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서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거주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호의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을 그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거주자가 해외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하여 비거주자가 이익을 얻은 경우 증여세 납세의무와 증여재산가액.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조제2항에 따라 비거주자는 국내에 있는 수증재산에 대해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거주자가 외국 소재 법인에 내국법인 주식을 현물출자함에 따라 같은 법 제39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익을 얻은 경우에는 그 이익 상당액을 이익을 얻은 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제2항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39의3조제1항 (현물출자에 따른 이익의 증여)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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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0 (2011.02.21 회신), "해외법인 현물출자 이익에 증여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9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96)
- 원 제목
- 해외법인에 현물출자하는 경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