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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추가 지급한 성과급의 손금 여부를 물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지급한 정상적인 범위의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된다. 기업회계기준과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어야 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금액을 추가로 지급한다. 해당 인솔자는 프리랜서 여행안내자다.
질의요지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 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은 판매부대비용에 해당
본문(원문)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프리랜서 여행안내자)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의2호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여행사가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의 손금 여부.
회답
여행업을 영위하는 법인이 고용관계 없는 해외여행 인솔자(프리랜서 여행안내자)중 일정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성과에 따라 추가로 지급하는 금액이 기업회계기준 및 일반적으로 공정․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안의 것이면「법인세법 시행령」제19조 1의2호에 의한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시행령 제19조 (손비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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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89 (2010.12.30 회신), "프리랜서 여행안내자 성과급은 손금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72)
- 원 제목
- 고용관계 없는 여행 안내원에게 지급한 금액의 손금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