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과-93회신일 2011.01.28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28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8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지 물었다.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되면 해당 수당은 양도자산의 필요경비가 아니다.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에 대한 결론이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64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동산매매업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 관련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을 지급했다.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 계산에 세액계산 특례가 적용된다.

질의요지

부동산매매업자가 비교과세로 주택등매매차익에 대한 산출세액으로 계산하는 경우에는 판매원에게 지급하는 판매수당은 법령(소령§163)에 주택등매매차익의 필요경비로 열거되지 아니하여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부동산매매업을 경영하는 거주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을 계산함에 있어 「소득세법」제64조【부동산매매업자에 대한 세액 계산의 특례】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해당 거주자가 고용한 판매원에게 부동산 판매와 관련하여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판매원에게 지급한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인지.

회답

「소득세법」제64조 제1항제2호가 적용되는 경우 판매수당과 기본수당은 주택등매매차익 계산 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3전3945 심판결정
    2015.02.13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과-93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과-93 (2011.01.28 회신), "판매수당은 주택매매차익의 필요경비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51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514)
원 제목
부동산매매업자가 지급한 판매수당 등이 주택등매매차익 계산시 양도자산의 필요경비 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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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