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79회신일 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새 사유 발생일 현재 통근 가능한 동일 시·군의 주택에 주소가 없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뒤 새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를 물었다. 새 사유 발생일 현재 통근 가능한 동일 시·군의 주택에 주소가 없다면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의 다른 시로 이전한 뒤 양도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0
  1.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0.12.09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54조 제1항 제3호: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3. 1년이상 거주한 주택을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취학, 근무상의 형편, 질병의 요양,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하는 경우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국내 1주택에서 1년 이상 거주한 세대가 직장 전근으로 세대전원과 다른 시로 이전하였다. 이후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였다.

질의요지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 경우,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주거를 이전한 후 양도하는 경우에는「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이나,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으로 재취업하는 경우로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에 소재하는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같은 법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의 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직장 전근으로 세대전원이 이전한 뒤 퇴사하고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한 경우 비과세특례 적용 여부.

회답

국내에 1주택을 가진 1세대가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직장 전근의 사유로 세대전원이 직장소재지가 있는 다른 시로 이전한 후 양도하면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제1항제3호가 적용된다.

다만 전근한 직장에서 퇴사한 후 새로운 직장에 재취업하면서, 새로운 사유 발생일 현재 통상 출퇴근이 가능한 동일한 시·군 소재 주택에 주소를 두지 않았다면 해당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79 (<time datetime="2010-12-15">2010.12.15</time> 회신), "전근 후 재취업하면 비과세특례가 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4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41)
원 제목
근무상 형편에 따른 1세대1주택 특례 적용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