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 한도를 함께 적용하는 방법을 물었다. 각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가운데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다. 과세기간별 초과액과 5개 과세기간 합계액의 초과액을 각각 계산해 비교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 제1항 제1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임.
본문(원문)
질의하신 내용의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은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과세기간별 한도와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를 함께 적용할 때 감면하지 않는 금액의 계산 방법.
회답
「조세특례제한법(2008.12.26. 법률 제9272호로 개정된 것)」 제133조제1항제1호에 따라 계산한 과세기간별 한도 초과액과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계산한 5개 과세기간 합계액 한도 초과액 중 큰 금액은 감면하지 않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133조제1항제1호 (양도소득세 및 증여세 감면의 종합한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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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9 (2011.01.07 회신), "감면 종합한도 초과액은 어떻게 정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43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431)
- 원 제목
- 양도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계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