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부친이 못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면 증여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58회신일 2010.12.1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부친이 못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면 증여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15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15

해당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부친이 자녀가 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면 증여인지 물었다. 해당 지급은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타인의 재산을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로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행위는 증여에 포함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부친이 자녀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았다. 자녀는 임대보증금 일부를 우선 변제받았으나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나머지는 받지 못했고, 부친이 그 금액을 자녀에게 지급했다.

질의요지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본문(원문)

○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며, 이 경우 “증여”라 함은 그 행위 또는 거래의 명칭ㆍ형식ㆍ목적 등에 불구하고 경제적 가치를 계산할 수 있는 유형ㆍ무형의 재산을 타인에게 직접 또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무상으로 이전(현저히 저렴한 대가로 이전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것 또는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함

○ 귀 질의와 같이 자녀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부친이 자녀가 우선하여 변제받은 임대보증금외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지급받지 못할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자녀의 임차주택을 경락받은 부친이 자녀가 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지급하는 경우의 증여세 과세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 납부의무가 있다. 증여는 거래의 명칭·형식·목적과 관계없이 경제적 가치가 있는 유형·무형 재산을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무상 이전하거나, 기여에 의하여 타인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것을 말한다.

부친이 자녀가 우선 변제받은 임대보증금 외에 대항요건을 갖추지 못해 받지 못한 나머지 임대보증금을 자녀에게 지급하면 증여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19중1668 심판결정
    2019.07.03 · 주문 분류 취소 · 결정문에 문서번호 재산세과-958가 문자 그대로 있음 · 역사 자료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58 (2010.12.15 회신), "부친이 못 받은 임대보증금을 주면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9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99)
원 제목
증여세 과세대상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