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면제받은 농지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970회신일 세목 상속증여세역사 자료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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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면제받은 농지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회답은 첫 쟁점에 종전 사례를 안내하고 2006.12.31까지 면제받은 재산은 합산한다고 보았다.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과 과거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를 물었다. 회답은 첫 쟁점에 종전 사례를 안내하고 2006.12.31까지 면제받은 재산은 합산한다고 보았다. 합산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을 인용한 회신이다. 현재 규정은 후속 법령에서 확인해야 한다. 폐지·전부개정된 법령 인용: 조세감면규제법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증여자가 당해 농지를 농지 취득(상속포함)일부터 3년 내에 영농자녀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는 영농자녀에 대한 증여세 감면이 적용되지 않으며,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2006.12.31.이전 증여받고 면제받은 농지는 동일인 합산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1. 귀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7, 2010.12.15)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2.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 규정에 따라 합산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1.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여부.

2. 구「조세감면규제법」에 따라 증여세를 면제받은 농지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여부.

회답

1. 질의 “1.”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세과-947, 2010.12.15)를 참고하시기 바람.

2. 구「조세감면규제법」제58조제1항 및 조세특례제한법(1998.12.28., 법률 제5584호로 전면 개정된 것)부칙 제15조에 따라 2006.12.31까지 증여받아 증여세를 면제받은 경우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47조 제2항에 따라 합산하는 것임.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70 (<time datetime="2010-12-22">2010.12.22</time> 회신), "면제받은 농지도 증여재산가액을 합산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8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89)
원 제목
영농자녀가 증여받는 농지에 대한 증여세 감면 해당여부 등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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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이 회신이 답하는 주제증여세 면제 한도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