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25회신일 2011.01.12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1.01.1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12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가업상속공제 후 상속인이 기존 보유 주식을 처분하면 공제가 배제되는지 물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상속일부터 10년 이내에 상속인의 지분이 사유 없이 감소하면 상속세를 부과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문구 변경·이동 1 · 문구 동일 1 · 비교 불가 1
  1.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8조 제2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

    1. 가업[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이하 이 항 및 제5항에서 "중소기업"이라 한다) 또는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기업(상속이 개시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매출액이 1천500억원을 초과하는 기업 및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내 기업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으로서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기업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상속(이하 "가업상속"이라 한다):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금액 중 큰 금액 가. 가업상속 재산가액의 100분의 40에 상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6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60억원을 한도로 하되, 피상속인이 15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80억원, 피상속인이 20년 이상 계속하여 경영한 경우에는 100억원을 한도로 한다. 나. 2억원. 다만, 해당…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

    해당 문구 없음

  2.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3항: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3.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5조 제6항 제3호: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상속인은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뒤 상속개시일 전부터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했다.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지분 감소에 따른 추징 여부가 문제 되었다.

질의요지

가업상속공제를 적용받은 후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전의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음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라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후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6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 없이 감소한 경우에는 공제받은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의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주식을 처분하는 경우로서 처분 후에도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제3항에 따른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은 것이며, 종전 질의회신사례(재산-594, 2010.08.16 )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가업상속공제를 받은 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에 보유하던 기존 주식을 처분하면 종전 공제가 배제되는지.

회답

상속인의 지분이 상속개시일부터 10년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감소하면 공제액을 상속개시 당시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여 상속세를 부과합니다.

다만 상속개시일 전 보유한 기존 주식을 처분한 뒤에도 최대주주 등에 해당하면 그러하지 않으며, 종전 가업상속공제를 배제하지 않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25 (2011.01.12 회신), "상속 전 보유 주식 처분도 공제가 추징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7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70)
원 제목
가업상속공제 후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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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