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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 변경 동의용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 구분을 물었다. 해당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법인이 종업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려고 내부 지급기준을 정해 지급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8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0개로 바뀌었다(신설 2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해당 문구 없음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5. 종업원등 또는 대학의 교직원이 지급받는 직무발명보상금(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직무발명보상금은 제외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대한 종업원의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였다. 그 기준에 따라 종업원에게 위로금을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에 대한 사전 동의를 구하기 위해 종업원에게 지급한 위로금의 소득 구분.
회답
법인이 내부 지급기준을 정하여 종업원에게 지급하는 위로금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0조 (근로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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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득세과-91 (<time datetime="2011-01-25">2011.01.25</time> 회신), "제도 변경 동의용 위로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30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302)
- 원 제목
- 퇴직금지급제도 변경을 위해 지급하는 위로금의 소득구분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