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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계약 해지 후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건설용역 공급시기를 물었다. 공급시기는 역무 제공이 완료되고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완성도기준 용역 중 공급시기 전에 계약해지와 소송이 발생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26.04.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발주사 A는 건설사업자 B와 도급계약을 맺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받았다. 공급시기 전에 해지 사유가 생겨 A가 해지를 통보하고 공정률 기준 금액을 법원에 공탁했으며, B는 소송을 제기했다.
질의요지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B”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B”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본문(원문)
발주사(“A”)가 건설사업자(“B”)와 건설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완성도기준으로 건설용역을 제공받던 중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계약의 해지 사유가 발생하여 “A”가 “B”에게 계약해지 통보를 하고 공정률을 기준으로 일정한 금액을 법원에 공탁한 후 “B”는 계약해지에 대하여 법원에 소송을 제기한 경우
“B”의 건설용역의 공급시기는「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임
정제 정리
질의
완성도기준 건설용역의 공급시기 도래 전에 계약이 해지되고 발주사가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한 경우 공급시기.
회답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에 따라 역무의 제공이 완료되고 그 공급가액이 확정되는 때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22조제3호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담보 제공)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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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 1334 (2010.10.06 회신), "공사대금 공탁 시 건설용역 공급시기는 언제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8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86)
- 원 제목
- 계약해지에 따라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는 경우의 공급시기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