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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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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내국신용장이나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에서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를 물었다. 해당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고 영세율은 적용되지 않으며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한다.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미통관 원자재를 가공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거래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부가가치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수입원자재를 매입하였다. 이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였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는 없었다.
질의요지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기존 해석사례(재부가-829, 2010.12.16.)를 참조하시기 바람
〇 재부가-829, 2010.12.16.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으로부터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내의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부가가치세법」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하는 것이고,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 제2항 제1호에 규정한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이며, 이 경우 재화를 공급하는 국내사업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재화를 공급할 때 영세율 적용 여부.
회답
기존 해석사례 재부가-829, 2010.12.16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국내사업자가 외국법인에게 매입한 수입원자재를 미통관 상태로 보세구역 내 공장에서 가공하여 보세구역 내 다른 국내사업자에게 판매하는 것은 「부가가치세법」 제6조에 따른 재화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를 과세합니다. 내국신용장 또는 구매확인서 없이 공급하는 것은 영의 세율이 적용되지 않으며, 공급자는 같은 법 제16조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해야 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부가가치세법 제6조 (납세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24조제2항제1호 (외화 획득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부가가치세법 제16조제1항 (용역의 공급시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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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1740 (2010.12.30 회신), "신용장 없는 보세구역 공급도 영세율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7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72)
- 원 제목
- 보세구역내에서 내국신용장 등이 없이 한 재화의 공급이 영세율적용 대상인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