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조세특례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회신일 2011.01.20세목 조세특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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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20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농민이 직접 수입한 묘목에 농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가 적용되는지 물었다. 세관장의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직접 수입 묘목에는 환급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환급대상은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에 한정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농민 또는 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가 외국에서 묘목을 직접 수입한다. 이 과정에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다.

질의요지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본문(원문)

종묘형태의 서양란(동양란) 종묘나 화훼용 서양 묘목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별표5]에 열거된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되는 것이나,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제1항에 따라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부가가치세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하는 기자재만 해당하는 것입니다.

농민(농민에 해당하는 사업자 포함)이 외국으로부터 묘목을 직접 수입하면서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 105조의2제1항에 따른 부가가치세 환급 특례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수입한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종묘형태의 서양란·동양란 종묘나 화훼용 서양 묘목은 특례규정 [별표5]의 ‘화훼용 종자류’에 해당한다. 다만 환급대상 농업용 기자재는 일반과세자로부터 구입한 기자재만 해당하므로, 농민이 묘목을 직접 수입하고 세관장에게 수입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환급 특례를 적용할 수 없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5서2748 심판결정
    2026.03.31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 2011서2697 심판결정
    2012.06.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3817 심판결정
    2012.03.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0서36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79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 조심2011서1944 심판결정
    2011.12.30 ·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부가가치세과-71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가가치세과-71 (2011.01.20 회신), "직접 수입한 묘목도 농업용 기자재 환급 대상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64/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64)
원 제목
수입한 묘목이 부가가치세 환급대상 농업용기자재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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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