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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소비세과-436회신일 2010.12.22세목 기타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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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223. 다툰 결과1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22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이전될 때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를 물었다. 피합병법인 B의 주식이 합병법인 A로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다. 과세 판단은 증권거래세법의 과세대상 규정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었다. 이에 따라 B가 보유하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이 A에게 이전되었다.

질의요지

외국법인간 합병에 의하여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내국법인의 발행 주식이 합병법인에게 이전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임

본문(원문)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외국법인 간 합병으로 피합병법인이 보유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합병법인에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회답

외국법인 B가 외국법인 A에게 합병되면서 B가 보유하고 있던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A로 이전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 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2014서3772 심판결정
    2015.01.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결정문에 문서번호 소비세과-43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436 (2010.12.22 회신), "외국법인 합병으로 주식을 옮기면 과세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22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221)
원 제목
외국법인간 합병으로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이전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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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