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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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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3조 (상속세 과세가액)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8조 (증여세액 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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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 (2011.01.05 회신),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9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90)
- 원 제목
-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