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상속증여세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재산세과-7회신일 2011.01.05세목 상속증여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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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1.01.05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인 아닌 자에게 사전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할 때 세액공제를 물었다.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 증여재산을 가산하면 증여 당시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한다. 상속재산 가산은 제13조, 증여세액 공제는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 그 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영리법인에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한 경우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함

본문(원문)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 증여한 재산가액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의 규정에 의해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당해 증여재산에 대한 증여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갑”설이 타당함

정제 정리

질의

상속개시일 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을 상속재산에 가산하는 경우 증여세액 공제 여부.

회답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3조에 따라 해당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재산의 가액에 가산하는 경우, 같은 법 제28조에 따라 증여 당시의 증여세산출세액 상당액을 공제하며 “갑”설이 타당하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7 (2011.01.05 회신), "상속인 아닌 자의 사전증여세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90/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90)
원 제목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경우 증여세액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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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