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조세특례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할증평가 적용특례가 적용되는 기준을 묻는다.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인 기업에 적용한다. 관련 규정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시행령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2026.02.27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중소기업기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3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3항: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0으로 한다)을 가산하되, 최대주주등이 해당 법인의 발행주식총수등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보유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15로 한다)을 가산한다. 이 경…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③ 제1항제1호, 제2항 및 제60조제2항을 적용할 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 주주등(이하 이 항에서 "최대주주등"이라 한다)의 주식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소기업,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견기업 및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결손금이 있는 법인의 주식등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주식등은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 또는 제60조제2항에 따라 인정되는 가액에 그 가액의 100분의 20을 가산한다. 이 경우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등의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같은 번호의 규정 교체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회신 당시 제목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이지만 현재 같은 번호의 제목은 ‘’이다. 같은 번호라도 다른 규정이므로 옛 회신 근거로 연결하지 않는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01조(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를 적용하는 경우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 따른 중소기업의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 또는 출자자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2012년 12월 31일 이전에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경우에는 같은 법 제63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63조제1항제1호 및 제2항에 따라 평가한 가액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1.1]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101조 삭제 <2019.12.31>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3.27 → 현재 시행본 2026.07.0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회신 당시 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2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 신설 1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2조(중소기업자의 범위) 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그 규모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가. 업종의 특성 나. 상시 근로자 수 다. 자산규모 라. 매출액 등 2. 소유와 경영의 실질적인 독립성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할 것 ②중소기업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분기준에 따라 소기업(小企業)과 중기업(中企業)으로 구분한다. ③제1항을 적용할 때 중소기업이 그 규모의 확대 등으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그 사유가 발생한 연도의 다음 연도부터 3년간은 중소기업으로 본다. 다만, 중소기업 외의 기업과 합병하거나 그 밖에…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①중소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시책(이하 "중소기업시책"이라 한다)의 대상이 되는 중소기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 또는 조합 등(이하 "중소기업"이라 한다)을 영위하는 자로 한다. 다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 또는 같은 법 제33조에 따라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소속회사로 편입ㆍ통지된 것으로 보는 회사는 제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2.27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질의요지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함
본문(원문)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3, 2006.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정제 정리
질의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에 대한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어떤 기업에 적용되는지.
회답
○ 귀 질의 “1”의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63조 제3항 및 「조세특례제한법」제101조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최대주주 등의 주식 할증평가 적용특례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제53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 등의 평가기준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임.
○ 귀 질의 “2”의 경우 종전 질의회신문(서면4팀-263, 2006.02.10.)을 참고 하시기 바람.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제3항 (유가증권 등의 평가)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조세특례제한법 제101조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3조제6항 (코스닥시장에 상장신청을 한 법인의 주식등의 평가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중소기업자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 현물출자 과세이연 주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인-2101
- 인적분할 전후 가업승계 특례는 어떻게 적용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09
- 증여특례 주식은 가업상속공제도 가능한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2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면제와 추징 요건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 중소기업 출자금은 자금출처 조사에서 제외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삼46014-2119
- 법인전환 시 양도소득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402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38 (<time datetime="2011-01-18">2011.01.18</time> 회신), "중소기업 주식 할증평가 특례는 언제 적용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80/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80)
- 원 제목
- 비상장주식의 평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