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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같은 날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을 물었다. 부와 모의 상속세는 각각 과세하고 뒤에 사망한 부의 과세가액에 모의 상속재산 중 부의 지분을 합산한다. 부가 상속한 모의 재산에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있으면 관련 공제 규정이 적용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2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회신 당시 11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11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 또는 저당권으로 담보된 채무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2. 해당 상속재산을 목적으로 하는 유치권(留置權), 질권, 전세권, 임차권(사실상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경우를 포함한다), 양도담보권ㆍ저당권 또는 「동산ㆍ채권 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으로 담보된 채무
- 문구 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11.01.01 → 현재 시행본 2026.01.02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회신 당시 5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5개로 바뀌었다(수정 1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나 출자지분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② 제1항에 따른 금융재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과 제67조에 따른 상속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신고하지 아니한 타인 명의의 금융재산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모가 먼저 사망하고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했다.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았고, 부가 상속받은 모의 재산 중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한다.
질의요지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임
본문(원문)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그 사망한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에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와 같이 부가 상속받은 모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모의 사망 후 상속세과세표준 신고기한 전에 부가 사망하여 부의 상속인이 모와 부의 재산을 함께 상속받는 경우 상속세를 어떻게 과세하는지.
회답
부와 모에 대한 상속세는 각각 별개로 과세하되, 뒤에 사망한 부의 상속세과세가액에는 먼저 사망한 모의 상속재산 중 그의 지분을 합산합니다.
부가 상속받은 모의 상속재산 중 금융재산이나 채무가 존재하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제14조 및 같은 법 제22조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4조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빼는 공과금 등)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2조 (금융재산 상속공제)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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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8 (<time datetime="2011-01-05">2011.01.05</time> 회신), "같은 날 부모가 차례로 사망하면 상속세는 어떻게 과세하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1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161)
- 원 제목
- 동일자에 시차를 두고 부모가 사망한 경우 상속세 과세방법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