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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등으로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묻는다. 경정청구나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없다.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대손충당금에 한하여 손금에 산입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4조 제1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내국법인이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한 경우다.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에 따른 추가 손금산입 여부가 문제 됐다.
질의요지
대손충당금은 결산상 손비로 계상한 경우 손금산입되므로,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본문(원문)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하여 대손충당금을 결산을 확정할 때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하는 것이므로, 사업연도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해당 사업연도에 대한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을 통하여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사업연도 말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 또는 직권경정으로 추가 손금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
회답
내국법인이 채권의 대손에 충당하기 위해 대손충당금을 결산 확정 시 손비로 계상한 경우에 한하여 「법인세법」제34조제1항에 따라 손금에 산입합니다.
따라서 과소계상액은 납세자의 경정청구 또는 과세관청의 직권경정을 통해 추가로 손금산입할 수 없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34조제1항 (대손충당금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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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61 (<time datetime="2010-10-21">2010.10.21</time> 회신),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을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6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61)
- 원 제목
- 대손충당금 과소계상액에 대한 경정청구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