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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 등에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 또는 누락 시 가산세 및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 해당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을 양도․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법인세법 제76조제6항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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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3 (<time datetime="2010-10-25">2010.10.25</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8/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8)
- 원 제목
-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질의에 대한 회신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