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973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0.25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누락 시 가산세 적용을 묻는다. 사업연도 중 주식 변동이 있는 법인은 신고기한 내 명세서를 내야 하며 위반하면 가산세가 적용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인지 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76조 제6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사업연도 중 법인의 주식 등에 변동상황이 있는 경우를 전제로 한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 해당 여부도 함께 문제 된다.

질의요지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본문(원문)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임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주식을 양도․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임

정제 정리

질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의 제출의무와 미제출 또는 누락 시 가산세 및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 해당 여부.

회답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상황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변동상황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법인세법」제76조제6항에 따른 가산세가 적용됩니다.

비상장내국법인의 주주에 해당하는지는 주식을 양도․양수한 주주와 주식을 발행한 법인 등 당사자 간의 권리의무관계에 해당하는 사항입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973 (<time datetime="2010-10-25">2010.10.25</time> 회신), "주식변동명세서 제출의무와 가산세는 무엇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5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58)
원 제목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질의에 대한 회신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