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031회신일 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1. 질문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02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노인복지법상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가급여·시설급여에만 수익사업 해석이 적용된다.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이 법인세법상 수익사업인지 물었다. 노인복지법상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지 않는 재가급여·시설급여에만 수익사업 해석이 적용된다. 해당 시설은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및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제처 시행일별 원문 대조 · 2026.09.10 기준

개정 전후 조문을 정확히 대조하지 못했다

GovBrief 판단 현재 결론에 관한 편집 판단을 보류한다.

회신일 당시 또는 현재의 동일 조문 원문을 검증 저장소에서 정확히 찾지 못했다. 기관 원문과 법제처 신·구법을 직접 확인한다.

문구 변경·이동 0 · 문구 동일 0 · 비교 불가 1
  1. 비교 불가회신 당시 시행본 2010.03.10 → 현재 시행본 2026.01.02

    법인세법 제3조 제3항: 회신일 당시 인용 단위를 정확히 찾지 못했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장기요양기관이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에 관한 사안이다. 급여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특정 시설에서 제공되는지에 따라 기존 유권해석의 적용 범위가 달라진다.

질의요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 중「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는 경우에는 수익사업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노인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에 해당 여부는 아래의 회신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2010.10.15)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한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제공하는 사업은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기획재정부 유권해석(재법인-535, '09.6.9)한 바 있으나, 동 유권해석은 위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가 「노인복지법」에 의한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고 있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2009.6.9.)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은 「법인세법」제3조제3항에서 규정하는 수익사업에 해당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이 수익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866, 2010.10.15.의 회신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른 장기요양기관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사업이 「법인세법」 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는 기존 유권해석은, 해당 급여가 「노인복지법」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요양시설 또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에서 제공되지 않는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535, 2009.6.9.은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 사업이 「법인세법」제3조제3항의 수익사업에 해당한다고 회신했습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031 (<time datetime="2010-11-02">2010.11.02</time> 회신), "장기요양기관 시설급여는 수익사업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29/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29)
원 제목
장기요양기관의 시설급여사업의 수익사업 여부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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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10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