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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2주택 상태에서 한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를 물었다. 양도일 현재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한 주택을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된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11.18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 제1항: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①법 제104조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이란 국내에 주택을 2개(제1호에 해당하는 주택은 주택의 수를 계산할 때 산입하지 아니한다)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소유하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주택을 말한다. 1.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하 이 조에서 "수도권"이라 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및 수도권 밖의 지역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해당 주택 및 이에 부수되는 토지의 기준시가의 합계액이 해당 주택 또는 그 밖의 주택의 양도 당시 3억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주택 가. 광역시에 소속된 군 및 「지방자치법」 제3조제3항ㆍ제4항에 따른 읍ㆍ면 나. 해당 지역의 주택보급률ㆍ주택가격 및 그 동향 등을 고려하여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이다.
질의요지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본문(원문)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하고 있는 1세대가 그 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되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양도일 현재 국내에 주택을 2개 소유한 1세대가 그중 1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5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됩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의5조제1항 (단기보유 주택부수토지의 범위)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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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57 (<time datetime="2010-12-08">2010.12.08</time> 회신), "2주택 중 한 채를 양도하면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0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07)
- 원 제목
- 상가가 주택으로 재개발되어 2주택 상태에서 양도한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