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양도소득세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부동산거래관리과-1461회신일 2010.12.08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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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8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8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받은 지 5년이 지난 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적용 세율을 물었다. 해당 주택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지만 일정한 양도분에는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상속 후 5년이 지나 중과 제외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고,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한 경우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경우이다. 양도 시점이 2010년 12월 31일까지인 경우도 함께 검토했다.

질의요지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함

본문(원문)

귀 질의의 경우 상속받은 주택을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양도하는 경우에는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며, 다만, 이 경우에도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정제 정리

질의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주택을 양도할 때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와 세율.

회답

상속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난 후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2주택 이상 중과에서 제외되는 상속주택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소득세법」 제95조제2항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2010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여 발생하는 소득에는 「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세율인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2010.12.08 회신),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2005/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2005)
원 제목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여부 및 세율
공개 등급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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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