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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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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 자경감면 여부를 물었다.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했는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직접 경작은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절반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경작·재배하는 것을 뜻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조세특례제한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질의요지
보유기간 중 8년 이상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임
본문(원문)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토지는 취득한 때부터 양도할 때까지의 사이에 8년이상 농지가 소재하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함. 이하 같음) 안의 지역 또는 이와 연접한 시ㆍ군ㆍ구안의 지역 또는 해당 농지로부터 직선거리 20킬로미터 이내의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2. 위 “1”에서 직접 경작"이라 함은 거주자가 그 소유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성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에 의하여 경작 또는 재배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귀 질의의 경우 직접 경작하였는지 여부 등은 사실판단할 사항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가 8년 자경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인지 여부.
회답
1.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에 따라 감면되는 토지는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 8년 이상 정해진 지역에 거주하면서 직접 경작한 사실이 있는 양도일 현재의 농지를 말한다.
2. 직접 경작은 거주자가 소유농지의 경작·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 노동력으로 하는 것을 말하며, 실제 직접 경작했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조세특례제한법 제69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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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부동산거래관리과-1500 (2010.12.21 회신), "분배받은 농지는 8년 자경감면을 받을 수 있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92/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92)
- 원 제목
- 농지개혁법에 따라 분배받은 농지의 8년자경 감면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