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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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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법인 시설물을 개인의 토지·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증여에 해당하는지 물었다. 저당권설정등기 신청 때 법인 시설물 목록을 제출해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는 증여로 보지 않는다. 증여세 납부의무는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경우에 성립한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상속세 및 증여세법(2026.01.02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의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 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했다. 해당 시설물은 개인의 재산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되었다.
질의요지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자체를 시설물의 증여로 보지는 않음
본문(원문)
타인의 증여에 의하여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이나, 귀 질의와 같이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을 법인이 개인에게 해당 시설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는 것입니다.
정제 정리
질의
법인 소유 시설물을 개인 소유 토지나 건물과 함께 공동담보로 제공하면 법인이 개인에게 시설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는지 여부.
회답
타인의 증여로 재산을 취득한 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및 제4조에 따라 증여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장에 속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한 저당권설정등기를 신청하면서 법인 소유 시설물을 목록으로 제출하여 공동담보로 제공한 것만으로 법인이 개인에게 해당 시설물을 증여한 것으로 보지는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2조 (정의)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조 (증여세 과세대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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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재산세과-986 (2010.12.29 회신), "법인 시설물의 공동담보 제공은 증여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7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71)
- 원 제목
- 증여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