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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복식부기의무자가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면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 대상인지 물었다.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사업과 관련해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한 경우에 관한 판단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삭제·이동 확인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81조 제9항 제1호: 회신 당시 인용 단위가 현재 조문에는 없다.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1. 제160조의5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사업용계좌를 사용하지 아니한 금액의 1천분의 2에 해당하는 금액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해당 문구 없음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았다.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였다.
질의요지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함
본문(원문)
「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그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때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복식부기의무자가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81조제9항제1호를 적용할 때 복식부기의무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를 공급받고 거래대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81조제9항제1호 (영수증 수취명세서 제출ㆍ작성 불성실 가산세)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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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 2010-256 (<time datetime="2010-08-27">2010.08.27</time> 회신), "상품권 결제에도 사업용계좌 가산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56/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56)
- 원 제목
- 사업용계좌미사용가산세의 적용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