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소득세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317회신일 2010.11.19세목 소득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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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1.19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1.19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고무효와 미지급임금 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은 금액의 소득구분을 묻는다. 해고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받은 해당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금액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근거 조문 소득세법 제20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금액을 지급받는다.

질의요지

해고무효확인 및 부당해고기간의 미지급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해고 근로자가 지급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에 해당하고 소득세법 기본통칙 20-8에 따라 원천징수하여야 함

본문(원문)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보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회답

해고 근로자가 해고무효 및 미지급 임금 청구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액은 「소득세법」제20조에 따른 근로소득에 해당한다. 해당 근로소득은 해고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것으로 본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317 (2010.11.19 회신), "해고무효소송 조정금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52/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52)
원 제목
해고무효소송 결과 법원의 조정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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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