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원천징수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8억원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법원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를 묻는다. 8억원에 연 5% 비율로 계산한 금원은 기타소득이며 지급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해야 한다. 원천징수세율은 100분의 20이고 계산기간은 2010.04.05.부터 법적 장애가 없어진 날의 전날까지이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법령은 개정됐지만 직접 인용한 규정 문구는 같다
GovBrief 판단 이 회신의 직접 근거 조문에는 개정 전후 문구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법령의 다른 부분은 바뀌었지만 이 문서가 인용한 조문·항·호 1곳은 회신 당시 시행본과 2026.09.10 현재 시행본의 문구가 같다. 사실관계와 후속 회신·판례는 별도로 확인한다.
- 문구 동일회신 당시 시행본 2010.02.01 → 현재 시행본 2026.07.01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7호: 회신 당시와 2026.09.10 현재 문구가 같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서울고등법원 배당이의결정에 따라 을이 신청인 및 ××은행으로부터 금원을 받는다. 계산 대상은 2010.04.05.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8억원에 대한 연 5%의 금원이다.
질의요지
강제경매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하는 거주자가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감액 결정된 배당금을 지급받는다는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을 수용하고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당초 결정된 배당금보다 증액 결정된 배당금을 받는 자로부터 지급받는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의 사례금에 해당함
본문(원문)
2009나
○○○○○
배당이의 및 2009나
○○○○○
(병합) 배당이의결정(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 따라 을이 신청인 및 ××은행으로부터 받는 2010.04.05.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져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8억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정제 정리
질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지급받는 금원의 소득 구분과 원천징수 여부.
회답
2009나○○○○○ 배당이의 및 2009나○○○○○(병합) 배당이의결정(서울고등법원 제18민사부)에 따라 을이 신청인 및 ××은행으로부터 받는 2010.04.05.부터 토지수용보상금을 수령할 수 있는 데에 아무런 법적 장애가 없어져서 즉시 수령할 수 있게 된 날의 전날까지 8억원에 대한 연 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은 「소득세법」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것이며, 해당 기타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100분의 20의 세율로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임.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7호 (기타소득)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이 회신 문서번호가 등장한 심판결정
- 조심 2020중1998 심판결정· 주문 분류 기각 · 결정문에 문서번호 법규소득2010-0226가 문자 그대로 있음 · 결정 후 개정
결정문에 이 회신의 공식 문서번호가 문자 그대로 등장한 강한 연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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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규소득2010-0226 (<time datetime="2010-08-19">2010.08.19</time> 회신), "화해권고결정에 따른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51/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51)
- 원 제목
-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받는 금액의 소득구분 및 원천징수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