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자주 묻는 질문법인세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법인세과-1127회신일 2010.12.03세목 법인세회신 후 개정 보관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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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문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10.12.033. 다툰 결과0건 직접 · 0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1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10.12.03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자체 자금으로 자산을 먼저 취득한 뒤 받은 입지보조금에도 과세이연 규정을 적용할 수 있는지 물었다.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상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어야 한다.

근거 조문 법인세법 제36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법인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자체 자금으로 지방의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했다. 이후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입지보조금을 지급받았다.

질의요지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 가능

본문(원문)

「국가균형발전특별법」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수도권소재 기업의 지방이전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함에 있어 먼저 해당 법인의 자금으로 이전하고자 하는 지방에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 법령에 따라 입지보조금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사업용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 대하여는「법인세법」제36조의 국고보조금 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되는 것임(법규과-1747, 2010.11.24)

정제 정리

질의

법인이 자체 자금으로 사업용자산을 먼저 취득한 후 지방자치단체에서 입지보조금을 받는 경우 손금산입 규정의 적용 여부.

회답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16조제2항에 따른 입지보조금 지원대상 법인이 지방으로 이전하면서 먼저 자체 자금으로 사업용자산을 취득한 후 입지보조금을 받는 경우, 그 자산 취득에 사용된 금액에는 「법인세법」 제36조의 손금산입 규정이 적용된다.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9조제1항 (자동 해소 실패)
  •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16조제2항 (자동 해소 실패)
  • 법인세법 제36조 (국고보조금등으로 취득한 사업용자산가액의 손금산입)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법인세과-1127 (2010.12.03 회신), "자산 취득 후 받은 국고보조금도 과세이연되는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901/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901)
원 제목
선지출 후수령 국고보조금의 과세이연 적용 가능여부
공개 등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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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