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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검색 색인 제외 보관본. 질문·답·공식 본문·회신일·해소된 근거 조문 중 일부가 검색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 아래에 남은 공식 원문과 출처 링크를 확인한다.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벤처조합 구성원이 탈퇴하며 출자지분을 환급받을 때 증권거래세 대상인지 물었다.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해 정확한 판단을 유보하고 기존 해석사례를 안내했다. 법무조합 구성원의 탈퇴에 따른 지분 환급은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사례다.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증권거래세법(2022.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회신 당시와 현재의 인용 규정이 직접 달라졌다
GovBrief 판단 이전 회신의 결론을 현재 사실관계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는다.
인용 조문·항·호 중 1곳에서 문구 변경, 조문 이동 또는 삭제 신호를 확인했다. 아래 전후 문장의 요건·금액·기간·예외를 현재 사실관계에 다시 대입해야 한다.
- 조문 이동·변경회신 당시 시행본 2009.02.04 → 현재 시행본 2021.01.01
증권거래세법 제1조: 제1조에서 제2조로 이동하고 회신 당시 4개 문장·단위에서 현재 4개로 바뀌었다(수정 3개).
무엇이 바뀌었나 종전의 삭제·수정 대상 문구와 현재의 신설·대체 문구를 직접 대조한다.
종전: 삭제·수정 대상제1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하여는 이 법에 의하여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주권등의 양도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현재: 신설·대체 내용 (2026.09.10)제2조(과세대상) 주권 또는 지분(이하 "주권등"이라 한다)의 양도에 대해서는 이 법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양도에 대해서는 증권거래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표시 문장은 법제처 공식 시행일별 원문을 기계적으로 대조한 결과다. 편집 판단은 변경된 규정을 다시 확인할 필요성을 설명하며 개별 세무·통관 자문이 아니다.
사실관계
벤처조합에 출자한 구성원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상황이 질의되었다. 다만 원문은 해당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다고 밝혔다.
질의요지
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본문(원문)
○ 귀 질의의 경우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27, 2009.11.23.)
「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법무법인(유한)에 출자하여 지분을 가진 구성원이 위 법인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특별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는 출자증권의 양도로「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하는 것이나,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이 출자한 구성원이 위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님.
정제 정리
질의
벤처조합에 출자한 구성원이 조합을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인지 여부.
회답
벤처조합의 성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므로 기존 해석사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소비세과-427, 2009.11.23.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법인 또는 법무법인(유한)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것은 출자증권의 양도로서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라 증권거래세를 부과합니다.
반면 「변호사법」에 따라 설립된 법무조합의 구성원이 탈퇴하면서 지분을 환급받는 경우에는 「증권거래세법」제1조에 따른 증권거래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근거 법령·조문 govbrief.kr 조문 페이지로 연결
- 증권거래세법 제1조 (목적) 조문 원문 govbrief.kr 이 조문을 인용한 다른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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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소비세과-334 (<time datetime="2010-09-14">2010.09.14</time> 회신), "벤처조합 탈퇴 시 지분 환급에 증권거래세가 붙나?",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010000000000141857/
출처·편집 정보
-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010000000000141857)
- 원 제목
- 벤처조합 출자금 양도 시 증권거래세 과세대상 여부
- 공개 등급
- 보관(중복·본문 짧음) · 검색 색인 제외
- 편집
-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 갱신
- 2026-09-10